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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7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1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2:20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차량 한 대가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정차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악소리를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F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 신고를 한 사람도 없는데 경찰 순찰차가 2 대나 출동하여 나를 집어넣으려고 했으니 집어넣어 라 ”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고, 다시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관이 만류하자 라이터를 테이블에 던져서 파손시키면서 “ 그럼 범칙금을 끊으면 되잖아.

왜 씨 팔.”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위 F가 “ 관 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면 되느냐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은 경위 F에게 “ 그럼 수갑을 채우면 되잖아.

나가 서 붙어 씨 발 놈 아 좆같은 것 씨발

것. 옷 벗고 나가 서 한판 붙어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 인은 경위 F에게 “ 이렇게 할 거에요 나랑 옷 벗고 한 번 붙자 저기에 둘만 같이 가서 이야기 합시다.

나를 양아치로 여기지 말고 둘만 붙어 봅시다

”라고 위협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허리를 잡고 밀쳐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7:50 경 위 E 파출소를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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