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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1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8. 5. 22:55경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당직 근무 중인 경위 D 및 경위 E, 경위 F에게 “커피 한 잔 타주면 마시고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위 D에게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위 E과 경위 F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경위 D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는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2019. 4. 12. 12:05경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소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울산남부경찰서 I 소속 순경 J가 응급치료를 받고 대기하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J에게 “나를 입감시켜 줘라. 내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 구속을 시켜 달라. 어제 밤에도 유치장에 갔다가 조사받고 나왔다. 나를 풀어주면 계속 사고를 칠 것이다. 그럼 사고를 치면 보내 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시가 42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캡처 사진첨부) 『2019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손괴된 피해품인 공기청정기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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