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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7. 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E’ 등 총 3명, 이하 ‘ 성명 불상자들’ 이라고 함 )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물건을 렌탈하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범행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 ㆍ 휴대전화 ㆍ 신용카드 등을 제공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 자 등 물건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안 마의 자 렌 탈 관련 사기 성명 불상자들은 2016. 9. 2. 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 랜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780,500원 상당의 ‘ 파라오

S' 안 마의 자 1대를 렌 탈하면서 월 렌 탈요금 19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 방식으로 39개월 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14. 경 대전 유성구 F, 101호에 있는 ‘G 택배 영업소’ 사무실로 위 안마의 자 1대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렌 탈계약을 체결할 당시 렌 탈요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안 마의 자를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진 다음 렌 탈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 마의 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780,500원 상당의 ‘ 파라오

S' 안 마의 자 1대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동 휠 렌 탈 관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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