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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3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모인 망 D, 망 E는 1989년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들의 법정상속인들(F, G, H, I)은 위 대여금채권을 상속지분에 따라 각 600만 원씩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2007. 11. 28.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하고 피고 C은 이를 연대 보증하는 취지의 채무확인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면서 같은 날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서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를 각 첨부하여 공증하였다. 라.

위 망인의 상속인 중 G, H, I은 2018. 3. 29.경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4. 2.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망인들이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2007. 11. 28. 원고에게 대여금채무의 승인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같은 날까지는 원고의 최고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6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하고, 1,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고 다음날인 2007.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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