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08 2015가단5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00. 12.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율은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C은 2015. 6. 18. 사망하였고, C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 및 동생인 D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 및 D은 2016. 9. 1.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족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0. 10. 7. 원고의 어머니인 C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