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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고정172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C은 2009. 7.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E의 명의를 빌려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임대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무실 운영을 처인 망 G(2011. 2. 18. 미국에서 사망)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2010. 10.경부터 2011. 7.말경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G이 미국에서 사망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G의 딸인 H 사이에 재산분할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2011. 5. 26. 피고인과 피해자, H, E이 참석한 자리에서 재산 정리를 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임대보증금은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되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무소를 정리할 때까지의 관리는 피고인이 하기로 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미납임대료 등을 정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잔존보증금 140,551,280원 및 사무실 운영비 3,575,397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잔존 보증금 140,551,28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사무실 운영비 3,575,397원은 임의로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1991. 12. 30. G과 혼인하였다가 2009. 12. 2. 협의이혼한 사람이고(증거기록 제84쪽 , G은 피해자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H, I 등 1남 1녀를 둔 사람이며, 피고인은 1997년경 G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G을 알게 된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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