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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240905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가 어머니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6가단240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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