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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366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6. 12. 19.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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