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409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