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3:05 경 김해시 외동 중앙병원 부근에 있는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경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경미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도 처분하였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