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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신영 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1건에 불과 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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