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3층에 있는 E당구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당구장의 손님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위 당구장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A을 비롯한 종원원들에게 “짜장면 가져와”라고 말하며 중국음식 주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배달주문이 불가하다고 하자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당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에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동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A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2016. 1. 17.자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