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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52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양곡관리법위반][집30(4)형,96;공1983.2.1.(697),243]
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17조 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곡관리법 제17조 소정의 명령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동법 제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7조 는 그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에서 구체적 명령의 내용을 명정하고 다만 그와 같은 명령을 할 때의 필요성과 시행기간 및 지역을 농민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판단하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이 죄가 되는 행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 제11조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 인

상 고 인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2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시에 이유모순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은 농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비자 이외의 매매대상자의 제한, 용량거래의 제한, 판매가격의 개시 및 최고한도, 재고량의 신고, 유통양곡의 도정도의 제한 및 재도정금지, 양곡매매업자의 등록정하여진 비율에 의한 미곡 및 잡곡의 혼합 또는 첨가판매, 시설물 설치의 제한, 거래 포장규격의 제한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23조 는 위 제17조 에 의한 명령위반 행위에 대한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7조 는 그 제1항에서 제1호 내지 제9호 에 구체적 명령의 내용을 명정하고 다만 그와 같은 명령을 할 때의 필요성과 시행기간 및 지역을 농민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판단하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이 죄가 되는 행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 제11조 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1977.11.9 농수산부 고시 제2960호는 1976.12.31 농수산부 고시 제2904호의 명령사항 중 음식판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였을 뿐 이 사건 양곡매매업자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개정 등 아무런 조치를 한 바가 없어 여전히 유효하므로 양곡관리법 제17조 의 규정이 헌법 제17조 에 위반하고 위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는 같은 제2960호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 1의 가,나 사실에 관하여는 경기도 부천시장 작성의 1982.1.자 확인서 대한곡물협회 경기도지부 대표 김관식작성의 1981.12.28자 확인원 경기도 부천시장 작성의 1982.2.2자 확인원 2매, 서울특별시 양곡위탁상협회 회장 남 효원 작성의 1982.6.23자 사실증명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김상배, 이세휘, 서석승, 백종석, 원심증인 유현식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정부로부터 보리쌀을 배정받아 이를 압맥으로 가공하여 납품하고, 그에 대한 가공임을 수령하는 절차는 먼저 관할부천시청으로부터 압맥가공생산지령을 받고, 보리쌀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의 정미소에서 압맥기로 이를 가공한 후 관할 농산물검사소 인천지소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부천시를 경유하여 경기도에 전달하면, 경기도에서는 관할 대한곡물협회 경기도지부에 그에 해당하는 가공임을 내려보내 피고인들은 위 대한곡물협회지부로부터 이를 수령해 가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1980.1.경(1.1부터 1.31까지) 위부천시에서는 1월4일 보리쌀 1,000가마, 1월 7일 보리쌀 1,000가마등 2,000가마의 압맥가공생산지령을 했고, 위 농산물검사소 인천지소나 대한곡물협회 경기도지부에서도 그 2,000가마에 해당하는 압맥가공검사를 하고, 또 가공임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어도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이사건 보리쌀 400가마의 압맥가공생산지령을 하였거나 그 가공검사를 하였거나, 그 가공임을 수령하여 지급한 일이 전혀없는 사실, 피고인들에게 위 압맥 400가마를 매도하였다는 위 백종석은 미곡상을 하면서 이제까지 쌀, 찹쌀을 취급해 왔을 뿐이지 보리쌀을 취급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위 백종석은 정부양곡취급면허가 없는 자이므로 압맥, 그중에서도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정부양곡인 압맥은 취급할 수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이를 매도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실, 보리쌀이나 압맥은 시중에서 그 가격이 비슷할 뿐 아니라 보리쌀은 특히 수요자가 적어 보리쌀을 팔고 대신 압맥을 사다가 보충할 경우 그에 따르는 수송비 하역비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설사 그에 해당하는 가공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어 가공임을 받기 위하여 보리쌀을 팔고 대신 압맥을 사다가 보충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상식으로 보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 및 피고인들은 압맥기가 고장이 나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할 시청이나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직무상 관할 정미소의 영업실태를 감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미소에서는 압맥기가 고장이 나면 보통 관할 시청이나 농산물검사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관할 시청이나 농산물검사소에서 그러한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발견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1980.1.4자 및 같은달 7자 생산지령한 보리쌀 2,000가마를 압맥으로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달에 압맥기가 고장났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피고인들은 애초 이 사건으로 치안본부 특수대에 강제 연행되어 1981.3.11부터 같은해 4.18까지 한달 이상을 거의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그러한 강박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진술에 맞추어 허위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음) 달리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2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에게 위 광창고를 빌려준 것은 그가 위 시흥정미소의 정부미를 본창고로부터 정미소건물까지이고 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일뿐 공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정부미를 보관하라고 빌려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위와 같이 부정한 정부미를 광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이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제1심 및 원심증인 이형창, 원심증인 이성옥의 각 증언, 피고인 3 및 공소외인의 각 법정진술, 그들의 검찰진술, 제1심 및 원심증인 최문규, 최광선의 각 일부증언 및 그들의 검찰, 경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제1심의 이 사건 정미소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직원이 아니라, 단지 위 정미소의 본창고로부터 정미소 건물까지 배정받은 정부양곡을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운임을 수령하는 이른 바이고 작업을 함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이 이고 작업을 함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정미소 본창고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고 본창고나 정미소 본건물과 전혀 내왕이 없는 별채의 헛간건물(광창고)을 이고 작업장비 등을 보관하도록 빌려 주었던바, 공소외인은 이를 이용하여 이성옥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정부곡을 매수하여 잠시 위 광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천안에 있는 진흥상회 오한석에게 매도하곤 하여온 사실, 공소외인에게 정부양곡을 매도하였다는 이성옥 및 피고인 3중 피고인 3은 그동안 쭉 이성옥을 통하여서만 거래하여온 것이므로 위 양곡을 구체적으로 누가 매수하여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직접거래를 담당한 이성옥도 오로지 공소외인하고만 거래를 하여 왔을뿐 피고인들과는 전혀접촉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정부양곡을 위 광창고로부터 천안 진흥상회까지 운반하는 운반작업도 모두 공소외인 혼자만이 단독으로 지시하였으며, 그동안 피고인들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받아온바가 없는 사실, 공소외인은 천안 진흥상회의 오한석으로부터 이 사건 양곡매입자금이 올라오면 그 돈을 가지고 위 이성옥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거기에 이익을 남기고 오한석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위 양곡거래행위는 오로지 공소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행하여져 온 사실, 위 정미소에서 정당하게 외부로 출입하는 정부양곡은 정부양곡반출입지도서에 의거 정미소 현관에 붙어 있는 큰문을 통하여 나가고 이 경우 운반작업을 피고인 허 충신이 지도하나, 이 사건 양곡은 그와는 동 떨어져 있는 광창고의 작은문으로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범행을 미리 알아차릴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 1은 광창고에 정부곡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언젠가 한번 본적이 있었으나, 위 피고인은 직접이고 작업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인이 미처 이고 작업을 끝내지 못한 정부양곡(정당히 배정받은 것)을 임시로 광창고에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 최문규의 증언 및 검찰진술에 의하면 1981.1.9.10:00경 위 최광선 지시로 이 사건 양곡중 백미350가마를 운반해준 사실이 있는데 공소외인의 지시로 위 양곡을 광창고에서 싣고 있을 때 "피고인들도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왔다갔다 하였는지, 그때 피고인들이 위 양곡을 싣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인지 아닌지 진술이 분명치 못하고, 위 증인 자신도 그들이 무슨일을 하느라고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며, 아마도 자기네들 볼 일을 보는것 같았다는 것이므로(광창고 옆에는 비록 평소 내왕은 없으나 정미소 본 건물과 본 창고도 위치하고 있음) 위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음 위최 광선의 증언 및 검찰진술에 의하면 1981.2.21경 피고인 1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는데 "천안까지 수송한 것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하면서 장부상의 기재도 천안 갔다 온 것은 지워버리라"고 하기에 그날 오후 운전일보에 천안갔다 온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없애라고 아래 직원에게 지시한 일이 있고, 또한 천안 갔다 온 사실을 운전기사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라고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 100만원을 무마조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있으나, 당심에 와서는 피고인 1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이 그런것이 아니라 마침 천안에 양곡실어 나른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풍문이 나돌던 차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 말이 "누군지는 모르나 내용은이야기 하지 않고 공갈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일이냐고" 묻기에 한번 알아 보겠다고 답변한 후 증인 생각에 바로 천안 갔다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만일 이것을 그냥 둘것 같으면 부정한 양곡을 운반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있고 하여 증인이 자진하여 운전일보를 고친 것이지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금 100만원도 위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일부를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 부정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인 공소외인이 알고보니 바로 피고인이 빌려준 광창고를 이용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피고인 자신에게 어떤 오해가 떨어질런지 염려되어 최 광선에게 전화로 사정을 알아 본일이 있을 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부정양곡거래에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어 역시 위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거나 또는 공소외인의 범행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등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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