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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3 2013고합15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3:18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6세)을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휴대폰 1대, 현금 120,000원, 도장 등이 든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동선 및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수사보고(주민제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건물 및 G빌라 거주자 등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용의자 이동 동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취한 카드를 버린 하수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가내에서 범행 당시 의복 발견),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F건물을 지목하는 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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