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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23:0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1 층 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6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쇼 파,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책상 6개, 의자 6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파티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난로 6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3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열쇠 2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대만 오라 그룹에서 개발한 특허용품, 시가 300만 원 상당의 60인치 삼성 텔레비전 1대, 비디오 1대 및 법인 통장, 인감, 각종 서류 등 합계 50,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이삿짐센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4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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