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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1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04:0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소지품을 물품보관함에 같이 넣어둔 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시가 85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 화면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진술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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