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07]
1. 피고인은 2014. 2.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어우늘’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만부정’ 식당에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508] 피고인은 2014. 2. 1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행복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도제나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09.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단, 이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