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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23:32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부터 오라동에 있는 호정농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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