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3:32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부터 오라동에 있는 호정농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