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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20 2016고합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 D를 만 나 “ 같이 모텔에 가자” 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 주는데 너는 나를 믿게끔 해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날 14: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 나는 주먹세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땅에 묻어 놓고 각서 쓰게 하는 것도 직접 보았다” 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16:00 경 피해자에게 “ 차용증을 쓰자” 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H 모텔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차용증을 쓰자” 고 말하여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를 H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 내 요구를 들어 달라” 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 차용증에 지장도 찍었고, 서명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적었으니 오늘부터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한다, ( 안 그러면) 돈을 배로 갚아야 하고 너를 신고 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주먹세계에 있는데 땅에 묻어 놓고 각서 쓰게 하는 것도 직접 보았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5. 10. 30. 경 촬영된 H 모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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