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2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3: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3길 22에 있는 남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1997년경 4,000,000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을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개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종이와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4,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