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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웨딩 플랜업체인 ( 주 )G 의 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국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인바, 위 회사에 2016. 1. 경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 여, 21세) 이 2016. 2. 23. 경 퇴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초기 지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3. 16: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2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 앞으로 웨딩 플래너 일하면서 우리를 안 만날 것 같으냐.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차용증을 쓰고 집에 가라.” 고 말하고, 피고인 C은 “ 앞으로 나 만날 일 없을 것 같니

평생 이 쪽에서 일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일하고 싶으냐.

”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숨긴 후 “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밤 12시까지 있으려고 그러느냐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 차용증’ 이라는 제목 하에 ‘ 일금 : 사십만원 정( \400,000) 위 차용금액을 2016년 03월 22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 주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들이 이미 작성한 내용에 피해 자가 서명만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 처 화면

1. 위촉 계약서

1. 차용증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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