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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03 2014고합9
영리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 C이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섬에서 운영할 염전의 종업원이 필요하지만 소개소를 통해 선불금과 소개비를 지급하고 종업원을 소개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구해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3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IQ 35~49, 정신연령 4~8세 정도)을 알고 쉽게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염전으로 데려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월급을 적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조건으로 일을 시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금 일을 배울 거냐, 돈도 많이 주고, 결혼도 시켜주겠다”라며 위 염전에서 일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이틀 후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6.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챙겨 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쌀자루에 담아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G로 데려간 후 다음 날인 2014. 2. 17. 04:00경 위 염전으로 데려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병원 의사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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