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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645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63,000원과 그 중 60,863,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정정)의 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계불입금 1,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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