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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0845
채무불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2016.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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