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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18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31,676원 및 그 중 45,580,794원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1차변론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에서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정정하였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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