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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2766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 한다)은 생수업체 대표 13명이 돈을 출자하여 2008. 10. 8. 설립한 생수병 뚜껑 생산업체이다.

당시 위 생수업체 대표들은 피고 B의 총 발행주식 200,000주를 인수하고, 피고 B에게 주주차입금을 대여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각 지급한 대여금의 액수에 따라 그 금액이 기재된 주주차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 C은 아들 F 명의로 피고 B에 돈을 출자하였고, 2010년경 F 명의로 피고 B 발행주식 35,000주(지분율 17.5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F 명의로 피고 B에 대하여 125,000,000원의 차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0. 2.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D(2011. 10. 14. 사망, 이하 ‘D’이라 한다)에게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B 주식 중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주권(2008. 10. 8. 제1회 발행, 주권번호 G ~ H, I ~ J 까지 30장, 각 장 1,000주권 합계 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D은 피고 C에게, 2010. 2. 16. 100,000,000원, 2010. 3. 17. 50,000,000원, 2010. 3. 19. 20,000,000원, 2010. 6. 21. 20,000,000원, 2010. 11. 22.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피고 B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경영권이 K, L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피고 B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은 2013. 11. 20. K, L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F 명의의 주식 35,000주도 모두 K에게 양도되었고, F 명의의 대여금 포기각서도 피고 B에 제출되었다.

바. 현재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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