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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27406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1. 15.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 1) 원고 주식회사 케이엠알앤씨(2015. 4. 3. 주식회사 신후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원고 A는 2013. 11. 15. C로부터 피고의 주식 11,400주(발행주식 총수의 19%)를 원고 회사 명의로, 피고의 주식 19,200주(발행주식 총수의 32%)는 원고 A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총 매매대금은 9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 합계 4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차 중도금 3억 원은 2주 이내에, 잔금 2억 원은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C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주식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C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 회사 명의로 11,400주, 원고 A 명의로 19,200주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를 해주었다.

3) 한편 F은 C와 사이에 2014. 1. 16.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61%에 해당하는 주식(계약서상 양도 주식수가 ‘48,000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양도목적물은 60,000주의 61%에 해당하는 36,600주인 것으로 보인다

)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되, C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C로부터 위 주식을 이전받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7.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1) 피고의 2014. 1. 1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A와 사내이사 G를 해임하고, E, H, I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제1 주주총회'라 한다

. 제1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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