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이하 ‘범죄사실’이라 한다) 제1항 업무상배임 부분 ① E 주식회사(2006. 2. 13.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됨, 이하 ’F‘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레스 강종인 STS 304, STS 430을 2006년 2월 내지 5월경 이전에는 F 또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그 이후에는 F의 가공시설을 통해(일부는 하청을 통해) 가공한 후에 H으로 납품하였고, ② G은 대리점관계가 없는 H에게 위 각 강종을 바로 납품할 수 없었기 때문에 F은 G의 대리점으로서 유통구조상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F은 정당한 가공이익 내지 영업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배임 부분 ① 스테인레스 강종인 STS 201의 가격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실과 C장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자일 뿐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F이 피해자 회사에 고지한 STS 201의 G으로부터의 납품단가는 실제 납품단가에 불량률과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이 납품단가를 고지하였더라도 임무위배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업무를 담당한 C&C Cooking and Cleaning : 전자레인지와 청소기 등 담당 사업부의 2007. 11.까지의 가격결정 외에 냉장고 사업부의 가격 결정이나 2007. 12. 이후의 가격결정과는 관련이 없고,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