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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1054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설기계정비계약에 따라 2012. 1. 5.부터 2012. 5. 19.까지 23회에 걸쳐 피고의 건설기계에 관한 정비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정비대금이 총 12,714,800원에 이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비대금 12,4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고, 피고는 D의 피용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정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정비내역 중 2012. 1. 28.부터 2012. 2. 2.까지의 총 6회의 정비내역은 D이 운영하는 ‘C’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장비에 관한 정비내역에 해당하며, D은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기계정비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부분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5 내지 2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건설기계정비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아닌 D이 1991. 7. 1.부터 C라는 상호로 계속 영업을 해 왔고, 피고는 2009. 2. 9.부터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인 점, ③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 피고는 C의 직원으로서 서명을 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일부 거래명세표 외에 나머지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부분은 ‘E’ 또는 ‘F’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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