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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합510558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청구취지상의 ‘정당한 치료’ 내지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

법원은 2020. 8. 18.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020. 9. 22.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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