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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66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및 농ㆍ수산물 등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9. 23.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2013. 11. 1.경부터 2015. 5. 7.까지 피고에게 총 128,191,170원 상당의 식자재 및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및 농산물 대금 중 88,918,25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대금은 39,272,9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및 농산물 등 대금으로 39,272,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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