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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노8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1) 2019고단3727 사건 :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8개월간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월 평균 최소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의 수익금을 산정하면 2,400만 원이다.

(2) 2019고단5650 사건 :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오피스텔 K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의 수익금을 산정하면 200만 원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각 사건의 수익금 합계는 2,600만 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추징해야 하나,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추징하여 추징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총 수익금을 2,400만 원으로 보아 추징을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고단3727호 사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8개월 간 순 이익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얻은 최소한의 수익이 2,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2019고단3727호 사건 증거기록 328쪽), 2019고단5650호 사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동안 약 200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고단5650호 사건 증거기록 50쪽).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되는 위 수익금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추징액은 합계 2,600만 원이다.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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