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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9:35 경 광명 시 광명로 8 77 앞에서 광명 시 광명로 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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