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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8 경 춘천시 만 천로 107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동해 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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