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43 경 양산시 평산로 118에 있는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움터 길 11에 있는 평산 휴먼 시아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2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