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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10:05 경 서울 금천구 가마 산로 96 소재 대륭 테크노 타운 8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소재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속까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범행과 재판 불출석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런 범죄 전력이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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