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자이다. 2) 피고는 2014. 1. 8.경부터 2015. 1.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1층)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2014. 12. 4.부터 2015. 1. 2.까지의 사용료 1,007,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료 1,0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 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면서 2014. 12. 8.부터 2015. 1. 2.까지의 전기사용료 1,350,000원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가 구하는 전기사용료는 A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전기사용료를 지급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위하여 2015. 1. 2. 원고에게 연체되어 있던 2014년 11월분과 12월분의 전기사용료 합계 2,210,370원만을 납부하였고, 아직 요금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은 2014. 12. 4.부터 2015. 1. 2.까지의 전기사용료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