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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3219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평택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산업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와 피고의 처 D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1. 7. 그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이후에도 2017. 1. 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퇴거한 이후 2017. 1. 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하다가 2017. 3.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월별 전기사용료 미납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전기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원고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대가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전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처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납 전기사용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사정산에 대한 안내도 받았는데, 이사정산은 구 사용자와 신 사용자의 각 전기사용기간과 전기사용료 책정을 위한 기간이 불일치할 경우 그 사용료를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변경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당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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