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납된 전기사용료는 이전 사용자인 B가 사용한 것이고, 피고는 B가 미납한 전기사용료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4.경 목욕탕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B의 전기사용료 미납 등의 사정으로 곧바로 가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지 못하다가, 2015. 9. 17.에야 피고 명의로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9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가입자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는 B 명의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였고, 가입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 명의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B가 기존에 연체한 전기사용료를 포함하여 자신이 사용한 전기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오다가 2017. 4.부터 전기사용료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 5.부터 2017. 10.까지의 전기사용료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7. 4.부터 2017. 10.까지 사용한 전기사용료 중 미납분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체 전기사용료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임의로 B가 연체한 전기사용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 온 이상, 원고로서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