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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2019누2083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662 (2019.02.0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건

2019누20839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662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공동도급 여부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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