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1,0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2016. 9. 12. 청주시 흥덕구 D 2층 E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가격 483,093,90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과 1차 및 2차 중도금을 지급했다.
나. B은 위 계약의 잔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피고의 동의하에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사이에 기존에 B이 작성한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6. 2. 잔금을 지급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잔금에 대하여 공급가액 228,564,552원과 세액 22,856,455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B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주세무서에 이 사건 상가 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통지받고,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산세 2,285,640원을 부과받아 납입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9, 16, 18,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입세액 및 가산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