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B과는 2012년경 피고인이 식품원료 가공회사인 C 유한회사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과는 2015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장으로 재직하는 김공장의 토목설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업체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원자재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내에 납품결제를 받아 원금도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대금 미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해오던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두 달 안에 물품대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거래처에 미납한 대금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충남 홍성군 I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집안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8.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2년경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특별한 변제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