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조합의 지분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더욱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인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지분보존등기가 유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18세대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할 의무가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바이다
{2017. 3. 20.자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인지(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다
,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등기부상 현재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주장이 법리상 허용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