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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2016나37949 판결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19436 (2016.10.26)

제목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님

요지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보면, 건설사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나3794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박00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제일0000000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태일0000 주식회사(******-*******, 주소 : 00시 00로 000, 1000호, 00동, 인창00000000타워)에게, 피고 제일0000000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0등기소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000구,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제일0000000정비사업조합은 태일0000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2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태일0000 주식회사에게, 피고 제일0000000정비사업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000등기소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000구,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태일0000이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태일0000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무효인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에 기초한 피고 서울특별시 000구,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는바, 태일0000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인 원고가 각 이를 대위행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태일0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18세대를 대물변제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태일0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태일0000의 정당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태일0000은 2007. 5.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A동BB연립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00아파트'라 한다)를 사실상 완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갑 제2,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의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약정에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피고 조합이 주관하고 태일0000이 그 경비를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제8조), 이 사건 00아파트 34세대 중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구분하여 각 보존등기비용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보존등기 명의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제9조), ②오히려 일반분양분에 대한 대금은 피고 조합과 태일0000이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납부받기로 한 점, ③피고 조합과 ㈜CCCC은 공동사업주체로서 2001. 말경 관할기관인 000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사업승인신청을 한 점, ④그 후 공사업체가 2002. 10. 30. DD종합건설㈜로, 2005. 3. 15. FF종합건설㈜로, 2008. 1. 30. 태일0000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조합이 위 각 변경된 공사업체와 더불어 공동사업주체인 사정은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⑤그러던 중 피고 조합과 태일0000 및 원고는 2008. 11. 15. 원고로부터 총 30억 원을 빌려 미지급공사비를 비롯하여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00아파트 34세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3호증 합의약정서, 제4조), ⑥위 합의약정서에는 피고 조합과 태일0000이 각 '공유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 각 공유지분은 나타나 있지 않아 일응 균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원고도 태일0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가압류등기신청을 한 점, ⑧원고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8. 12. 22. 이 사건 00아파트의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태일0000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점, ⑨피고 조합의 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인 2007년 말경부터 2008년경까지 00아파트 34세대 전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조합원분양분, 일반분양분을 가리지 않고 34세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시공업체(대부분 태일0000이 공유자이나, 이 사건 00아파트 제901호와 제902호는 'DD건설㈜'를 공유자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를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⑩원고는 2008. 12. 24. 이 사건 00아파트 34세대 전부와 피고 조합 소유이던 재건축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 공동채무자를 피고 조합과 태일0000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⑪태일0000이 2011. 12. 23. 폐업하여 이 사건 00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조합은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태일0000에서 주식회사 GGG엔씨로 변경한 후 2015. 9. 10. 이 사건 00아파트에 관하여 건축주를 피고 조합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과 태일00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00아파트 34세대 전부에 관하여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00아파트 전체 세대에 관하여 적어도 각 1/2 지분에 대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태일0000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1/2 지분에 관한 정당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조합이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시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⑤,⑥, ⑦, ⑧, ⑩항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과 태일0000이 2008.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00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을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 조합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경료된 피고 조합의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약정 제4, 5조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공한 토지의 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00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점, 이에 반해 태일0000이 부담한 공사비에 대하여는 이 사건 00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18세대를 매각한 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공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물변제임을 알 수 있는 명시적인 문구는 보이지 않는 점, 일반분양분에 대한 대금은 피고 조합과 태일0000이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납부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상 피고 조합이 태일0000에게 이 사건 00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18세대를 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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