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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9가단2542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7. 20. 아내인 C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B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D호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로 2015. 7. 18. 200만 원, 2015. 7. 20. 2,800만 원, 2015. 9. 30.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8. 17. 계약자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 이후 3년이 넘도록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지급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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