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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13696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7,740,000원, 원고 B에게 37,4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에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이후 2017. 2.경부터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조합업무대행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 A와 G은 2016. 10. 22. 피고와 사이에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축될 아파트 중 원고 A는 전용면적 84㎡의 H호를 총 부담금 2억 4,740만 원에, G은 전용면적 84㎡의 I호를 총 부담금 2억 4,440만 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6. 11. 24. G과 피고와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들과 G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조합원부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하였다.

납부자 납부일 항목 금액 원고 A 2016. 9. 17. 조합원부담금 5,000,000원 2016. 9. 22. 업무대행용역비 10,000,000원 2017. 8. 3. 업무대행용역비 3,000,000원 2017. 8. 4. 조합원부담금 19,740,000원 합계 37,740,000원 G 2016. 9. 8. 조합원부담금 5,000,000원 2016. 9. 28. 업무대행용역비 10,000,000원 원고 B 2017. 8. 3. 업무대행용역비 3,000,000원 2017. 8. 4. 조합원부담금 19,440,000원 합계 37,440,000원

다. 원고들은 2018. 10. 2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비율, 사업추진 일정, 동ㆍ호수 지정 및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 등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의사표시의 취소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 15, 20, 24, 2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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