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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565
계약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F 일대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모친 D은 2015. 10. 19. 피고의 추진위원회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건립될 아파트 중 E호(B타입, 전용면적 84.8536㎡)를 분담금 2억 7,4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2016. 7. 1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D과 체결한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7. D으로부터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조합원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위 가입계약에 따라 D은 피고에게 2015. 10. 19. 1차 계약금 1,500만 원, 2015. 11. 27. 2차 계약금 2,100만 원을, 원고는 2016. 8. 18. 3차 계약금 3,0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6,680만 원, 위 돈 중 1,100만 원은 업무대행비이다). 바. 피고는 2018. 11.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분담금 증액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에 따라 원고와 같은 평형의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이 5,800만 원 증액되어 3억 3,200만 원(= 2억 7,400만 원 5,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사. 원고는 권리승계 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9. 7. 24.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아.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분담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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