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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50만 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69』- 피고인 A 피고인은 I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자 (주)J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606호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지인인 A가 진행 중인 전남 광양시 I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A에게 투자하면 A가 시행사업 이익금 중 20%를 지급하고 6개월 간 매월 이자 100만 원씩을 지급하며 6개월 후 투자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당시 I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등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I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투자원금,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20.경 3,000만 원을, 2010. 10. 28.경 6,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0. 30.경 700만 원을 L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0.경 춘천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의 아들 P에게 "당신 아버지 O 소유의 춘천시 Q 대지 383㎡, 그 지상 건물, R 전 78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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