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나리오 작가 섭외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영화제작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영화제작비용을 부담한다
거나, 피고인이 위 영화제작 비용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F으로부터 시나리오 작가의 섭외비용 명목으로 빌린 1억 원을 반드시 시나리오 작가 섭외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고 보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시나리오 작가 섭외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