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총포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가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총포 등 양수 총포 등의 판매업자는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총포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C총포사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소총 1정(총번 : D)을 양수하고, 2012. 11. 중순경 위 C총포사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소총 1정(모델명 : OKG303)을 양수하고, 2012. 12. 초순경 위 C총포사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2구경 실탄 100발을 양수하고, 2012. 12. 하순경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기소총 1정(총번 : E)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공기소총 3정, 실탄 100발을 양수하였다.
2. 총포 등 제조업자의 검사의무 위반 총포 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 등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C총포상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에서 제조한 공기권총 1정(총번 G), 공기소총 4정(총번 : H, I, 모델명 : GALLANT1200, 9106536)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한 총포 5정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포사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4항(판시 제1항의 점), 제72조 제4호, 제42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